2021-1학기 학위청구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결과물 제출 안내
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 안내 | |
연구윤리 결여 등의 문제로 석·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초래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표절방지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검사로 표절을 예방하고 질 높은 논문 작성을 위해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대상자부터 표절여부 검증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|
■ 시행 근거
교육부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논문 제출 시 “표절검사 결과 확인서”를 사전 제출토록 권장
사전검사를 통해 연구 윤리의식을 높여 논문표절을 예방하고 수준 높은 논문 작성을 지원
■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시행
대상시기 : 2021-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접수자(2021년 8월 졸업예정자)
제출대상 : 석사·박사 학위논문 제출예정자
시행방법 : 학위청구논문심사 과정(석사 2회, 박사 3회) 중 표절검사 1회 이상 시행
제출자료 : 1.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
2. 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 보고서 (카피킬러 “표절검사 결과학인서” 또는
턴잇인 “디지털수령증 및 유사도 %가 표기된 페이지)
※ 한글로 된 학위논문은 Copykiller, 외국어(영어 등) 학위논문은 Turnitin을 반드시 우선적으로
사용하여 검증 (프로그램 중복검증 가능)
제출방법 :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및 논문표절방지
프로그램 검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(2020.12.30. 까지)
적용기준 :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 결과 논문의 유사도는 15% 이하로 유지
단, 유사도가 15% 이상 인 경우 해당 사유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
참고사항
-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검사결과(유사도의 정도)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 지어지는 것은
아니며 전문 용어,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
-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심사를 하며, 필요시
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
■ 표절방지프로그램 점검결과 유사도 판단기준 [예시]
① 양호수준 : 0% 이상 ~ 10% 미만
② 유의수준 : 10% 이상 ~ 15% 미만
③ 주의수준 : 15% 이상 ~ 20% 미만
④ 위험수준 : 20% 이상
※ 유사도가 15% 이상인 경우, 논문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문
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논문의 통과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
※ 유사도 검사 결과가 과도하게 높고 심사의원의 소견이 미흡한 경우,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
최종 졸업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음
※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양쪽 연구의 서문이나 지면에 이 같은 사실을 출처 및 인용표시 |
■ 표절판단 기준 [참고사항]
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(2010.1.1.)
①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 한 경우
②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
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
③ 연구계획서, 제안사,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
문장, 표,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
교육인적자원부,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보고서(2007)
①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적인 표현이 남의 것과 일치하는데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
②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를 이루는 주요 내용을 다른사람의 저작물에서 말 바꾸기 하여 쓸 경우
③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인용한 양 또는 내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자의 고유한 또는 새로운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운 자기표절, 짜깁기, 말바꾸기, 중복게재나 기여 없는 저자표시 등도 표절로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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